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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19년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규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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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규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 작성일2019-06-10
  • 작성자김은우
  • 조회수25118
첨부파일

<2019 대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신규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구지역 아이돌봄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아이돌보미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이돌보미 신청 자격

-서구 거주자로 아이돌봄 전문인력 활동을 희망하는 자

-자격증 소지자/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의료인 우대

-양육경험 있고, 아이를 사랑하며, 아이돌보미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자 우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 우대

-만 3개월~ 12세 아동 돌봄 가능한 자 우대

-취업취약계층 활동 우대 : ·폐업하는 영세사업자, 실직된 임시 ·일용직등 무직 가구 저소득 여성가장, 독거노인 우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아이돌봄지원법 제 6조 근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아동복지법3조제7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37조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아동복지법3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신청서류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첨부양식)

-주민등록등본 1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1(첨부양식)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의료인 (양성교육 면제/현장실습이수)

모든 서류는 2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하며, 채용심사 기간 이후 파쇄


3. 모집 일정

접수기간: 2019. 06. 07.()~06. 28.()

접수방법: 평일 09:00~18:00 / 센터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 발표: 2019. 07. 01.() 개별 통보

-MMPI 인성검사: 2019.07. 02() ~ 07. 03.() 실시 예정

-2차 면접시험: 2019. 07. 09.() 이후 실시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2019. 07. 12.() 이후 개별통지

 ※ 최종 합격자는 건강진단서 1,(B형 간염,결핵 및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 증명사진 제출요망


4. 최종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일 시: 2019. 07. 16.() 실시 예정

장 소: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용: 아이돌봄지원사업과 보수교육 안내,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수집

 

5.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일 시: 2019. 07. 29.()~ 08. 12.() 80시간/11

장 소: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정

교육비: 20만원(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15만원 환급)


6. 현장 실습

양성교육 후 현장 실습 10시간 진행(시간당 30,000원 지급)

 

7. 아이돌보미 활동안내

활동지역: 서구 내 서비스 희망 이용자 가정

활동시간: 이용자 가정의 서비스 신청시간

활동내용:

시간제 - 3개월이상 ~ 12세이하 아동에 대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 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 등하원 지도, 준비물 보조 등(영아를 대상으 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가사활동은 제외)

종일제 - 3개월이상 ~ 36개월이하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 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가사활동은 제외)

활동수당(2019년 기준) 활동시간에 따른 차등 지급

시간제 서비스(12시간이상) : 111시간 활동기준 8,400

심야(22-06)시간 및 주말, 공휴일 12,600

종일제 서비스(13시간이상) : 1개월 1200시간 활동기준 1,680,000


8. 신청문의 :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 : 053)355-8043 / ~09:00-18:00(점심 12:00~13:00 제외)

주소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 330, 5-6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 : https://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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