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역량강화(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전문 활동인 모집 공고
대구달성군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 대구광역시 지원으로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와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지원인력(배움지도사, 키움보듬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대구달성군가족센터장 |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배움지도사: 0명, 키움보듬이: 0명
2. 활동내용 및 자격기준 활동영역 | 활동내용 | 자격기준 | 배움지도사 | -달성군 내 대상가정의 유아 및 초·중등생 (손)자녀대상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일상생활지도 *활동시간에 따른 활동비 및 교통비 지급 | -만 19세 이상으로 유아교육, 초·중·고등학습지도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혹은 봉사심을 가지고 취약가정 아동들을 지도가능한 자 -아동관련 범죄사실이 없는 자,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우대자 : 교원자격증 소지자, 전직교사, 학습지도 관련 경력자, 해당분야 관련 학과 전공자,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 키움보듬이 | -갑작스런 보호자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수요에 따른 생활도움서비스 (일시돌봄, 가사활동, 개인활동, 정서지원)을 지원 | -키움보듬이로 활동 가능한 건강한 자 -아동관련 범죄사실이 없는 자,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우대자 : 노인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 -최종선발된 자는 활동 중 보수교육(연간 4회) 필수 참여하여야 함. -활동 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활동이 없을 수 있음. -활동 배정에 따라 원거리 가정에 배정될 수 있음. |
3.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 일 정 | 내 용 | 모집기간 (서류접수) | 9.23(금)~10.7(금) | -메일접수 -우편접수 10.7(금) 17시까지 접수 분에 한함 | 서류심사 발표 | 10.11(화) |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 안내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연장 공고 할 수 있음 | 면접심사 | 추후 안내 | -면접시간 추후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안내 | -최종합격자 개별안내 | 양성교육 | 10.14(금) 10.17(월) | -배움지도사 16시간 -키움보듬이 10시간 장소: 추후 안내 ※ 최종 선발된 자는 본 센터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 필수 이수! | *모든 일정은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 e-메일 접수 : dsgfc1@daum.net *메일제목예시 : 배움지도사/키움보듬이 지원자 홍길동 ○ 우편접수 :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5, 5층 대구달성군가족센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담당자 앞 * 보내는 이 : 배움지도사/키움보듬이 지원자 홍길동 | 제출서류 | ① 활동신청서 1부 (센터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③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마킹) ④ 관련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센터양식) *자격 증빙 서류가 없을 시, 응시원서에서 기재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 시 반환하며, 이후 파기 처리함. * 최종합격자에 한해 채용건강검진서 등 추가서류와 아동·노인 학대 범죄 경력 조회 있음 |
4. 근무조건 (근무시간 및 급여) -2022년 가족역량강화(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세부운영지침에 의거(※전문 인력 1인 - 최대 5명 이하 매칭) -교통비 지급(교통비 기준 부합 시 대중교통비 적용) -주 1회 이상 대상자 가정 방문 원칙 -분기별 보수교육 필수 참석 (연 4회) ○ 배움지도사, 키움보듬이 : 1회 방문 2시간 (1시간당 14,000원) *소득세 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 5. 접수문의 및 기타 유의사항 가. 문의: 대구달성군가족센터(전화.053-636-7388) 나.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5, 5층 대구달성군가족센터 다. 기타: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 함.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을 아니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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