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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휴일 연장근로시간 적용기준 변경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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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휴일 연장근로시간 적용기준 변경

  • 작성일2019-04-02
  • 작성자주명화
  • 조회수18074


아이돌보미 휴일 연장근로 시간 적용기준이 변경 안내


기존 : 60시간 (3.3.까지)

- 활동시간 : 1주 최대 60시간 근로 적용 (40시간 + 휴일 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소정근로 : 월요일토요일 1일 최대 8시간, 일요일 8시간, 1주 최대 48시간 이내 (일요일 휴일 근로 포함)

 * 연장근로 : 월요일일요일 휴일·연장 근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


변경 : 52시간 (3.4.부터)

- 활동시간 : 1주 최대 52시간 근로 적용 (휴일·연장근로 포함)

 * “1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근기법 제2조제1항제7)

 * 40시간 근로 : 월요일~일요일(7)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 이내

 * 연장근로 : 월요일~일요일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일인 일요일을 포함하여 1주 최대 12시간 이내

, 월요일~일요일까지 40시간 내 (월요일~토요일 소정근로일, 주휴일(일요일))에서 배정하되, 40시간 초과시 최대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함 (52시간)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7(월요일일요일) 동안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일인 일요일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연장근로는 12시간 이내로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음)

(예시) 평일은 근무하지 않고, 토요일 12시간, 일요일 12시간 근무로 실 근로시간 24시간인 경우

       토요일 12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 일요일 12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 

          8시간이 1주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함

          * ,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시간은 제외됨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임(휴일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

활동시간은 3.4.() 서비스일(10주차)부터 재 집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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