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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024년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2024-05-02
  • 작성자권명옥
  • 조회수5288
첨부파일

[2024년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


성북구가족센터 2024년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교육급여 대상 제외 *학교 다니지 않는 자녀 포함)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3,683,000

130,901

74,359

132,127

147,853(장기요양)

83,988(장기요양)

149,237(장기요양)

3

4,715,000

167,876

123,611

169,859

189,616(장기요양)

139,619(장기요양)

191,856(장기요양)

4

5,730,000

205,281

156,318

208,153

231,865(장기요양)

176,561(장기요양)

235,109(장기요양)

5

6,696,000

239,074

195,321

243,098

270,034(장기요양)

220,615(장기요양)

274,579(장기요양)

6

7,619,000

271,291

233,543

277,236

306,423(장기요양)

263,787(장기요양)

313,138(장기요양)

 

2. 지원내용초등 40만원중등 50만원고등 60만원 (1회 포인트 지급)

3. 신 청 인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신청서식 별도 문의)

4. 신청방법성북구가족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청 서식 준비 후 접수

(*교육활동비 신청자는 회원가입 필수)

5. 신청서류: 1.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

2. 주민등록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여권사본 등 해당서류 1.

3. 2024년 4월분 이후 건강보험료 1.

4.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 1.

6. 신청기간: 1차 2024년 57() ~ 6월 28() / 2차 2024년 71() ~ 8월 30()  /3차 2024년 92() ~ 9월 30()

7. 신청장소성북구가족센터(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방문접수

8. 지급방법신청자 명의의 NH농협(채움)카드 포인트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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